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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2. 선고 2017고단515 판결
특수상해,공무집행방해,상해,폭행,사기
사건

2017고단515, 610(병합), 856(병합), 1015(병합)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지연, 이복현, 안미현, 안재욱(기소), 이한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1.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7. 21, 춘천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고단515』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25. 00:25경 춘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8세, 남)과 일행들이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였음에도 피해자 등이 계속 떠든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맥주잔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맞은 후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38세, 남)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잔으로 위 E 등 일행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G(37세, 남)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밀치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38세, 남)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43경 위 D 주점 밖에서,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려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J(45세, 남)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610』

피고인은 2017. 5. 4. 20:14경 춘천시 K에 있는 'L레스토랑'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춘천경찰서 M지구대 경위 N로부터 주대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내가 뭐 잘못했어"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려고 달려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856』

피고인은 2017. 3. 6. 22:00경 춘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접대부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위 대금지급을 면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3. 21. 2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접대부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위 대금지급을 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2017고단1015』

피고인은 2017. 4. 28. 23:00경 춘천시 R에 있는 'S 뮤직타운' 주점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T(여, 5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후배 앞에서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와 위험한 물건인 노래방기계용 리모콘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지고, 다음 날인 2017. 4. 29. 00:40경 피해자와 함께 춘천시 U에 있는 'V'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S 뮤직타운'에서 피해자의 아들을 불렀던 것에 대해 따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들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두피타박상,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상해진단서(순번 6), 각 진단서(순번 10, 13, 16), CCTV 동영상

『2017고단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동영상 CD, 사진, 공무원증사본(N)

『2017고단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순번 3, 6), 수사보고(피해자 P 및 참고인 Z과 전화통화)

『2017고단1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관련사진, 상해진단서(T), 상처 사진,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범죄전력]

1.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3부,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수용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5. 25. 00:25경의 각 특수상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7. 5. 25. 00:43경의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형이 가장 중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법을 준수하고 열심히 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상해범행의 피해자 G과는 합의하였고, 특수상해의 피해자 중 T는 2017. 7. 31.자로 수사기관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하여 수 회에 걸쳐 다수의 사람들에게 상해를 가였던 점,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부위가 생명유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부위인 머리부위였던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중에는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유흥주점 대금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당시 자신의 인적사항을 전혀 밝히지 않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나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과 같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6회(감금은 제외, 병합하여 처벌받은 경우는 1회로 본다)에 이르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6회(그 산정방법은 위와 같다)에 이르는 점, 사기죄, 공무집행방해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모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5개월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 이전의 실형의 집행종료일(피고인은 2011. 11. 25.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었다)로부터도 3년이 되지 않은 2중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7. 5. 4.자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2017. 5. 7.경 피의자심문을 받았음에도 2017. 5. 25.자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와 같은 범행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폭력행사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행사에 대한 별다른 죄책감이 없어 보이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 T를 평소에도 많이 괴롭혔던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해자 T가 별개의 범죄로 고소한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부수적인 정상으로서만 고려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조용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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