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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3.30 2017노119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청소년기부터 불안, 공황장애, 우울, 불면 등 고정적 정신질환이 있었는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스트레스 또는 알코올의 영향으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소년기부터 시작된 불안, 우울, 불면 등의 증상으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내지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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