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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07 2014노935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약 5년 전부터 불안, 우울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인데 사건 당일 만취할 정도로 술까지 마셔 그 복합작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4.경 ‘불안, 우울장애, 인격장애(의증)’으로 진단받았는데, 그 진단서에는 피고인의 치료내용에 관하여 ‘불안, 걱정, 우울, 피해사고, 공격성, 이자극성을 포함한 분노조절장애, 불면 등의 증상 소견으로 상병 하에 치료중인 환자이다. 향후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전문적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행의 수단이 된 회칼을 휴대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이미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2012.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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