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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4 2018노75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미약, 양형부당)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 불안, 인지왜곡과 충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우울, 불안, 의욕 저하, 과민성, 불면 및 이와 연관된 경도의 인지장해 및 충동조절의 곤란 등을 진단받고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왔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장소에 계란을 사러 갔다가 계란에 대한 계산만을 하고, 판시 피해품은 계산하지 않을 목적으로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왔던 점,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절도범행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것인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 불안, 인지왜곡과 충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절도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7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더 이상 벌금형의 선처로는 피고인의 자발적인 성행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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