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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6누11061 판결
[가산금반환][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드림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효상)

피고, 항소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한원규)

변론종결

2016. 7.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2.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금 환급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등

가. 처분성 여부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내용

가산금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였거나 보유할 경우 이는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지 환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환급결정이나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또는 2014. 9. 2.자 환급거부통보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경우에, 그 신청의 대상이 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며, 나아가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면 행정청의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등 참조).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제8조 제4항 제1호 제2호 , 제5항 , 제17조 제1항 ,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 제3호 를 종합하면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지방자치법 제138조 에 의한 공공시설분담금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다른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어 공제받을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하거나 이를 환급하여야 하고,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제21조 ,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에 따르면 부담금을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으려는 납부의무자는 공제액의 산정에 필요한 부담금납부내역 또는 기반시설설치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규칙(2008. 9. 29. 국토해양부령 제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및 [별표]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금액을 산출하여,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당초 부과기준시점을 기준으로 변경된 건축허가사항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뺀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제24조 ,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 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위와 같은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일단 적법하게 부과되어 납부 또는 징수된 부담금에 대하여 후발적으로 공제사유가 발생한 사정만으로는 부담금 납부자가 위 각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환급결정 내지 부과의 취소 또는 철회 등의 조치 없이 곧바로 그 부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환급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원고는 법규상 내지 조리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부담금의 환급에 필요한 행정발동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가산금은 부담금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므로 그 환급절차를 부담금의 환급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부담금이 적법하게 부과되어 납부된 후 발생한 공제사유를 이유로 한 부담금환급신청(가산금환급신청이 포함됨)에 대한 피고의 환급거부통보(이 사건 처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당사자적격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한 부담금의 결정·부과·징수 및 반환은 피고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기관위임을 받아 처리한 국가사무이고 원고가 납부한 가산금은 그 귀속주체인 국가로 이체되었으므로, 설령 원고 주장대로 가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자는 국가이다.

2) 판단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고(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 행정권한의 위임이 행하여진 때에는 위임관청은 그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잃고 그 사항은 수임청의 권한이 되므로(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1292 판결 참조), 위임받은 권한에 기하여 수임청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

이 사건의 경우,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제3조 제24조 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반시설부담금의 결정·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제17조 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에 관한 권한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위임된 이상 피고는 그 위임에 따라 피고 명의로 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피고적격을 가지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 말미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바꾸고, 제1심판결 제5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산금을 반환하게 한다면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등 행정법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재를 받은 사람이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어 정의 내지 공평의 관념에 반한다거나, 설령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산금 환급여부에 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산금은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제재라기보다는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므로 당초 부과된 부담금액이 결정취소 또는 경정결정 등으로 인하여 감액된 경우에는 그 가산금 역시 이에 따라 당연히 결정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러한 가산세의 부대세로서의 법적 성질에 따른 반환을 정의 내지 공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이와 같은 반환의무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의 하자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허용석(재판장) 김형작 박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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