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효상)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한원규)
2016. 7. 1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2.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금 환급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등
가. 처분성 여부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내용
가산금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였거나 보유할 경우 이는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지 환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환급결정이나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또는 2014. 9. 2.자 환급거부통보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경우에, 그 신청의 대상이 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며, 나아가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면 행정청의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등 참조).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제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 제5항 , 제17조 제1항 ,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를 종합하면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지방자치법 제138조 에 의한 공공시설분담금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다른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어 공제받을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하거나 이를 환급하여야 하고,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제21조 ,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에 따르면 부담금을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으려는 납부의무자는 공제액의 산정에 필요한 부담금납부내역 또는 기반시설설치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규칙(2008. 9. 29. 국토해양부령 제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및 [별표]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금액을 산출하여,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당초 부과기준시점을 기준으로 변경된 건축허가사항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뺀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제24조 ,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 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위와 같은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일단 적법하게 부과되어 납부 또는 징수된 부담금에 대하여 후발적으로 공제사유가 발생한 사정만으로는 부담금 납부자가 위 각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환급결정 내지 부과의 취소 또는 철회 등의 조치 없이 곧바로 그 부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환급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원고는 법규상 내지 조리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부담금의 환급에 필요한 행정발동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가산금은 부담금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므로 그 환급절차를 부담금의 환급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부담금이 적법하게 부과되어 납부된 후 발생한 공제사유를 이유로 한 부담금환급신청(가산금환급신청이 포함됨)에 대한 피고의 환급거부통보(이 사건 처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당사자적격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한 부담금의 결정·부과·징수 및 반환은 피고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기관위임을 받아 처리한 국가사무이고 원고가 납부한 가산금은 그 귀속주체인 국가로 이체되었으므로, 설령 원고 주장대로 가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자는 국가이다.
2) 판단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고(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 행정권한의 위임이 행하여진 때에는 위임관청은 그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잃고 그 사항은 수임청의 권한이 되므로(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1292 판결 참조), 위임받은 권한에 기하여 수임청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
이 사건의 경우,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제3조 및 제24조 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반시설부담금의 결정·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 는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제17조 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에 관한 권한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위임된 이상 피고는 그 위임에 따라 피고 명의로 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피고적격을 가지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 말미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바꾸고, 제1심판결 제5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산금을 반환하게 한다면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등 행정법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재를 받은 사람이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어 정의 내지 공평의 관념에 반한다거나, 설령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산금 환급여부에 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산금은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제재라기보다는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므로 당초 부과된 부담금액이 결정취소 또는 경정결정 등으로 인하여 감액된 경우에는 그 가산금 역시 이에 따라 당연히 결정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러한 가산세의 부대세로서의 법적 성질에 따른 반환을 정의 내지 공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이와 같은 반환의무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의 하자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