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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구합102568 판결
[가산금반환][미간행]
원고

엑스포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효상)

피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한원규)

변론종결

2016. 3. 30.

주문

1. 피고가 2014. 9. 2.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금 환급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서구 가수원동 656-67 외 10필지 토지 지상에 구봉맨션아파트를 건축하였다.

나. 피고는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기반시설부담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부과일자 기반시설부담금 가산금
2011. 3. 16. 10,000,000원 -
2013. 1. 10. 517,044,600원 367,465,010원

다. 원고는 2013. 1. 15, 2013. 3. 17. 2회에 걸쳐 기반시설부담금 527,044,600원 및 가산금 367,465,01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구봉맨션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기반시설인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하고, 도로를 설치·포장하는 공사를 하였으며, 상·하수도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8. 18. 피고에게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제17조 , 같은 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에 따라 기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 및 가산금의 반환을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4. 9. 2. 원고에게 ‘기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 527,044,600원은 환급할 것이나, 가산금 367,465,010원은 환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이하에서는 가산금 반환 거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기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에 따라 원고가 기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한 이상, 이에 부수하여 부과된 가산금 역시 원고에게 환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가산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등 참조).

2)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제16조 제2항 에 의해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21조 , 제22조 소정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기반시설부담금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부가권자가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521 판결 등 참조), 다만 당초 부과된 부담금액이 결정취소 또는 경정결정 등으로 인하여 감액된 경우에는 위 가산금 역시 이에 따라 결정취소 또는 감액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76 판결 등 참조).

3)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제8조 제4항 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지방자치법 제138조 에 따른 공공시설분담금,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위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 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경우 당해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제17조 제1항 에서는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건축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의 대상면적이 감소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에서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로 납부의무자가 같은 법 제8조 제4항 제1호 제2호 에 따른 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 같은 법 제8조 제5항 에 따라 공제받을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발생한 기반시설부담금 감액 사유를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건축계획의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의 환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위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부담금 납부를 지연하여 가산금이 정당하게 부과되었고, 납부의무자가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이 환급 대상이 되는 이상 그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인 가산금 역시 환급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가산금을 포함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할 당시 그 처분에 위법 사유가 없어 원고가 이를 모두 납부하였고, 이후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기납부된 기반시설부담금 전액을 반환한 이상, 기반시설부담금에 부가되어 부과된 가산금 역시 감액되어 전액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가산금의 반환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면서도 그 부대세의 일종인 가산금의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방승만(재판장) 박현진 윤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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