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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28 2016두61167
기반시설부담금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반시설부담금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법리를 살펴본다.

(1)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을 위한 비용을 원인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기반시설부담금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도입시행되다가 2008. 3.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에 신설된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제도로 대체되면서 폐지되었다.

그러나 그 폐지 법률은 폐지 전 종전 법률에 따라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정하였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 법률(2008. 3. 28. 법률 제9501호) 부칙 제2조]. 이하에서 단순히 ‘법’ 또는 ‘시행령’이라고 한 것은 기반시설부담금법 및 그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가리킨다.

위 폐지 전 기반시설부담금법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납부한 부담금’ 또는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설치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하도록 하고(법 제8조 제4항, 제5항),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건축허가의 취소나 건축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의 대상면적이 감소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환급’하도록 정하였다

(법 제17조 제1항). 나아가 시행령에서는 법 제8조 제4항 및 제5항이 규정한 ‘공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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