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요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85-696에 있는 뚝섬특별계획구역 1블럭 내 17,490㎡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진행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위 건축행위가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기반시설부담금법’이라 한다)이 정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기반시설부담금 약 83억 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09. 2. 9.경 이를 납부하였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2011. 6.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이하 ‘서울시 조례’라 한다) 제8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교통개선분담금 20억 원(이하 ‘이 사건 교통개선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1. 6. 30. 서울특별시장에게 이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교통개선분담금이 기반시설부담금법 제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8항에 따른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기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16. 이 사건 교통개선분담금은 교통영향심의 시 심의조건으로 제시된 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비용으로서 기반시설부담금의 공제대상 부담금에 해당되지 않는 점, TSM(Transportation System Management) 개선비용이나 성동교 확장공사 등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 등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기반시설부담금의 공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교통개선분담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