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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8.18 2016누11061
가산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등

가. 처분성 여부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내용 가산금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였거나 보유할 경우 이는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지 환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환급결정이나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또는 2014. 9. 2.자 환급거부통보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경우에, 그 신청의 대상이 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며, 나아가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면 행정청의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등 참조).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제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제5항, 제17조 제1항,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를 종합하면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공공시설분담금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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