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4. 26. 선고 2018두32477 판결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회피가능한 조세가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53202(2017.12.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울청-4836(2015.12.30)
제목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회피가능한 조세가 없음
요지
경업금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하였고, 실제로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8두324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LGR외1
피고
JJ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 04.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