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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2.13. 선고 2013구합7606 판결
실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7606 실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변론종결

2014. 1. 16.

판결선고

2014. 2.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20.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C마트 의왕점에서 카트 수거 등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2. 9. 30. 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24.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고령으로 인한 건강상의 개인사정"으로 이직하였기 때문에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12. 26.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 2.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2. 기각되었고, 2013. 4. 8.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 입사 당시 원고의 계약기간은 2011. 9. 20.부터 2012. 9. 19.까지 1년간이었는데 추석이 겹쳐 바쁜 업무로 인하여 C마트 의왕점 관리소장인 D과 상의한 후 2012. 9. 30.까지 근무하였던 것으로서, 원고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이직하였고 다만 사직서상 사직사유에 대해 "개인사정(건강, 고령)"으로 잘못 기재한 것일 뿐인데도, 원고가 개인사정에 의하여 퇴사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제2호) 등을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는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다목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는 해당자가 근로의 의

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소극적으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12.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2012. 9. 30.경 B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직사유란에 '개인 사정(건강, 고령)'이라고 기재하였다.

B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상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개인의 퇴직 요청이나 기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계약을 갱신해 왔고, 원고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2. 9. 19. 무렵에 B이 먼저 원고에게 갱신 거절의사를 밝혔다는 등의 사정은 없다.

③ 원고는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2. 9. 19. C마트 의왕점 관리소장인 D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사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B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 의사를 밝혔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게 되었다거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정욱

판사유지현

판사조국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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