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2.11.선고 2014누182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4누1828 유족급여 및 장의 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10. 16.
판결선고
2014. 12. 1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 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민중기
판사유헌종
판사김관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