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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5.18. 선고 2016누13159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청구
사건

2016누13159 임원취임승인 취소청구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7. 4. 13.

판결선고

2017. 5.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12. 원고에게 한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 임원 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허용석

판사

판사박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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