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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5.18. 선고 2016누13647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사건

2016누13647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7. 4. 13.

판결선고

2017. 5.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법인 B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의 '2)'를 '3)'으로, 같은 쪽 제5행의 '3)'을 '4)'로, 제5쪽 제4행의 '5호증의'를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로, 제7쪽 제11행의 '야기된'을 '야기한'으로, 제8쪽 제4행의 '회게'를 '회계'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4쪽 제2행 아래에 추가하는 부분)

2) 2015. 10. 31. 2015학년도 제5회 이사회(이하 '제5회 이사회'라고 한다) : M(이 사장 직무대행), J, L, K, 원고, I 참석

【제9쪽 제4행의 '것이다' 다음에 추가하는 부분) (원고가 제5회 이사회에서, '제 생각에는 법인 및 대학이 회계감사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감사가 끝나려면 아직, 어제 교육부에 가서 알아본 결과 16.1)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 이후 감사가 끝난 후에 지적이 없고 하면 심의해 주는 것으로 그때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라고 제의하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결국 학교문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 제생각에는 임시이사 파견이 아닌가.'라고 언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애초부터 이 사건 이사회에서 이 사건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할 의향이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나아가 피고의 2차 계고를 통해 2015. 12. 10.까지 이 사건 시정요구 사항이 이행되었어야 하므로, 원고와 I은, 비록 위 최종 시한 직전에 개최된 제6, 7회 이사회에 소집권자 등과 관련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적하며 이사회 참석을 거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소집절차에 동의하는 식으로 절차상의 하자를 최소화하고 제6, 7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시정요구 사항을 시급히 처리하는 것이 이사로서의 선관주의 의무에 더욱 부합하는 행위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허용석

판사오명희

판사박우근

주석

1) 이 사건 시정요구 사항의 보고 시한인 2015. 11, 16.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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