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누85148 임원취임승인 취소계고처분등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8. 3. 22.
판결선고
2018. 4.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민원 실태조사 결과 처분 통보를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2018. 2. 12. 임원취임승인취소 계고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표 순번 2의 "처분요구 내용 중 "경고"란 제3행의 "J," 다음에 "N,"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요구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요구 취소청구 부분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요구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우진
판사박순영
판사이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