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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6나2082059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Z, ER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A 부동산...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주식회사 G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이자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은 임금채권자 136명과 임금채권자를 대위한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배당이의를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제1심 판결은 배당요구를 한 근로자 중 주식회사 G 소속 근로자에게만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전제로 주식회사 G 소속 근로자인 임금채권자와 그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거나 가압류를 한 근로자를 대위한 근로복지공단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주식회사 G 소속 근로자가 아니거나 주식회사 G 소속이었다가 다른 회사로 전적 제1심 판결에서는 ‘전직’으로 표시하였다.

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된 근로자들 중 54명이 이 사건 항소를 하였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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