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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배당이의][공1994.3.1.(963),692]
판시사항

가.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 "가"항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사용자가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일 뿐, 나아가 사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본질로 하는 추급효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인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의 우선권은 이 재산에 대하여는 더 이상 추구될 수 없고, 양수인의 양수재산에 대하여까지 우선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까지 위“가”항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도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용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소외 1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그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그 후 위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2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가 진행중이었는데, 피고들이 위 소외 2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을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에 의하여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소외 2에 대한 공정증서에 터잡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중경매신청이 되자, 경매법원은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 418,000,000원 중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 금 407,691,420원에서 피고들에게 임금채권 금 52,563,790원 전액을, 원고에게 나머지 금 355,127,630원을 각 배당액으로 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의 규정은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그 설정자의 임금채무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의 설정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위 소외 2에 대하여 그의 피용자인 피고들이 이 사건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원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채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

다. 위 소외 1은 피고들이 근무하던 ○○사를 경영하다가 부도가 나자 형식상 폐업신고를 하고 그의 동생인 소외 3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상호를 △△산업으로 변경하고, 다시 그 사업자등록명의를 당시 영업부장이던 위 소외 2 명의로 변경하였으나 위 업체를 사실상 위 소외 1이 계속 경영하여 왔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 직원들의 임금채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래 피고들의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은 위 소외 2에 대한 공정증서에 터잡은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소외 2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것이니, 피고들의 위 임금채권이 위 소외 1에 대한 것이라면 그 임금채권을 소외 2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대금에서 배당받을 수는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의 위 임금채권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 피고들에서 우선 배당한 것은 잘못이고 그 배당표에 피고들에게 배당할 것으로 기재된 금 52,563,790원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할 것이니, 이 사건 배당표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이 금 355,127,63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금 407,691,420원(355,127,630+52,563,790원)으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이 금 52,563,79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2.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 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최종 3월분의 임금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일 뿐, 나아가 사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본질로 하는 추급효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인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의 우선권은 이 재산에 대하여는 더 이상 추구될 수 없고, 양수인의 양수재산에 대하여까지 우선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 사용자가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까지 우선권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표현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피고들의 임금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의 우선적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 직원들의 임금채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설사 소론과 같이 위 소외 2 명의의 이전등기가 피고들의 임금채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소외 2의 소유이고 피고들이 위 소외 2의 채권자임을 전제로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이상, 대립하는 채권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 배당이의소송절차에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부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위 소외 1의 소유이고 피고들이 소외 1의 채권자임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임금등 채권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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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5.20.선고 92나6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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