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속인에 대한 연부연납허가통지가 상속세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상속인의 연부연납신청에 대한 허가통지를 한 것만으로는 상속세의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의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전) 제20조 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상속인의 연부연납신청에 대한 허가통지를 한 것으로는 상속세의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함 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84.3.27. 선고 83누14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들의 부 소외 1이 1979.2.28.에 모 소외 2가 1980.5.20.에 각 사망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원인으로 1981.4.23. 상속세법 제25조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전) 에 따라 과세가액을 결정하여 원고들에게 그 통지를 하고, 원고들이 1981.5.22. 같은법 제28조 에 의하여 위 과세가액 중 4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연부연납신청을 하자 피고가 1981.6.22. 그 허가통지를 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위 연부연납허가를 상속세부과처분이라 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이 과세관청인 피고가 상속세부과고지를 함이 없이 상속인등의 연부연납신청에 대한 허가통지를 한 것만으로는 상속세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적법하다하여 이를 각하한 조처는 정당하고, 당원 1984.3.27. 선고 83누145 판결 에서 표명한 견해는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므로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고 있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병후는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못함.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