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소정 증여의제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규정에 해당하여 증여의제가 성립하려면 우선 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이어야 하고 나아가 실질소유자 아닌 자의 명의로 된 등기등이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와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임을 요한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1외 1인
피고
여의도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4.9.17.자로 원고 1에 대하여 한 1984년 9월 수시분 증여세 금 21,406,000원, 동 방위세 금 3,892,000원, 원고 2에 대하여 한 같은 증여세 금 27,593,500원, 동 방위세 금 5,017,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소외 1이 1982.7.9.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명칭 생략)지점에 그의 아들인 원고 1 명의로 금 50,000,000원, 1982.9.8. 같은 은행지점에 그의 며느리로서 위 원고의 처인 원고 2 명의로 금 60,000,000원을 각 3개월만기로 정기예금하였던 사실, 이에 당시 원고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의 서장인 소외 마포세무서장은 1984.6.경 이른바 "명성사건"을 계기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탐지,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위 사실을 자체 조사하고서 소외 1이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84.9.17. 원고들에 대하여 각 별지세액산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산출한 주문기재의 각 증여세액 및 동 방위세액을 부과 결정고지한 이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및 그후 1985.2.27. 여의도세무서가 신설되면서 이건 세무사무관할이 여의도세무서로 이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소외 1은 원고들에게 전시 각 금액을 증여하였거나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은 위 소외 1로부터 전시 각 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을뿐더러 이건의 경우는 위 상속세법의 증여의제규정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2) 살피건대, 소외 1이 원고들에게 전시 각 예입금액을 증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위 금액이 원고들 명의로 예금된 사실만으로는 뒤에 보는 각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위 증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에서 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해당하여 증여의제가 성립하려면, 우선 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어야 하고 나아가 실질소유자아닌 자의 명의로 된 등기등이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임을 요한다 할 것인바, 이건의 경우는 위 전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거니와 위 후자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도 을 제4,5호증의 1,2(각 조사복명서와 부표1)의 각 기재는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 등에 비추어 위 소외 1이 한 전시 원고들 명의의 정기예금이 원고들과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못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확인서), 을 제4,5호증의 1(각 조사복명서),2(각 부표 1),4(각 통장사본)의 각 기재 및 위 소외 1,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부 또는 시부인 소외 1은 그와 그의 처인 소외 2의 노후에 대비하여 과거 대한중석 이사로 재직하면서 저축한 돈과 그 소유의 일부 부동산을 처분하여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하려 하던중 1982.7.경 서울 사보이호텔 지하다방에서 부인 친구의 소개로 만난 김씨라는 사람으로부터 상업은행 (명칭 생략)지점에 예금을 하면 많은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처와 상의하여 위 은행지점에 예금을 하면서 많은 돈을 단독명의로 예금함으로써 생길지도 모를 불이익을 염려한 나머지 여러사람 명의로 분산예금하기로 하여 원고들과의 상의도 없이 위와 같이 전시 각 금액을 원고들 명의로 예금한 것으로서, 원고들은 이른바 "명성사건"이 세상에 알려져 세무당국과 한국은행 등이 위 사건을 조사할 무렵 위 소외 1과 소외 2로부터 위 사실을 전해 듣고서 비로서 그들 명의로 위와 같이 예금한 것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렇다면 위 마포세무서장의 원고들에 대한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