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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4. 12. 선고 89구8035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적부[국승]
제목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적부

요지

원고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갑 제5호증(토지매매계약서, 을 제3호증과 같다), 갑 제6호증의 1,2, 을 제6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증여세결정결의서), 을 제2호증의 1(증여세과세자료통보), 2(조사복명서), 을 제4호증(사실확인서), 을 제5호증(주민등록표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정○○가 1987. 6. 23. 소외 ○○씨 ○○파 ○○리 현촌종친회로부터 위 종친회 소유인 ○○ ○○군 ○○면 ○○리 산○○번지 임야17,256평방미터중 15,711평방미터(이를 5,219평으로 보고, 다만 이중 위 종친회 묘지부분 400평은 제외키로 함)를 평당대금32,000원으로 정하여 합계금 154,208,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매수임야 가운데 같은곳 35의2 임야5,587평방미터(이하 이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분할하여 같은해 9. 18. 위 종친회로부터 그의 처인 원고 명의로 같은달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정○○가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1988. 7. 18. 이사건 토지의 증여세부과당시가액을 위 매매대금(실제로는 금154,208,000원이나 그보다 적은 금154,200,000원으로 보았다) 가운데 이사건 토지의 면적비율에 상당한 금54,835,172원(154,200,000원×5,587/15,711)으로 평가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에게 증여세 금24,355,150원 및 그 방위세 금4,428,2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원고의 남편인 위 정○○가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은 물론 원고와 아무런 의사연락도 없어 원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정○○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와 의사소통하여 이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 을 적용하여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원고가 상속세법에 의한 증여세 자진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법(1981. 12. 31. 법률 제 3474호로 신설된 것으로서 1988. 12. 26. 법률 제 4022호로 개정되기 이전 것) 제9조제2항 에 의하여 부과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정○○가 이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실지가액을 기초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 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에나 그 명의자 앞으로의 등기등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해석되고, 나아가 그 예외적인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위에 든 증거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의 3(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정○○가 위 매수임야 가운데 이사건 토지와 ○○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3,780평방미터만을 분할하여 그의 처인 원고와 조카인 소외 이○○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 나머지 같은곳 산35 임야6,344평방미터에 대하여는 같은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정○○가 부채가 있어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증인 정○○의 증언만으로는 위 정○○가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위 정○○가 원고와 합의 또는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위 증인의 증언은 위 정○○와 원고가 동거하는 부부관계에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4조의5 , 제9조(1981. 12. 31. 법률 제3474호로 신설된 것으로서 1988. 12. 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이전 것)제1항본문, 제2항본문 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할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1항 에 의하면 위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원고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사건 토지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정○○와 위 종친회 사이에 이사건 증여세부과일로부터 1년여 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에서의 매매대금 중 이사건 토지의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우리나라의 부동산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이고 달리 이사건 토지에 있어 시가의 하락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음에 비추어 이를 증여세부과당시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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