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436 판결
[손해배상등][집27(2)민,36;공1979.8.1.(613),11983]
판시사항
국가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사보장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배상심의회 결정의 전치 요부
판결요지
국가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
(3),(4),(5) 등은 미성년자들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1 모 원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양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인바( 당원 1975.8.29. 선고 75다932 판결 참조) 원고등이 피고 국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의하여 그 손해배상을 소구하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국가배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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