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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다971 판결
[손해배상][집21(3)민,036]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쳐야 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배수로의 제방설치 및 관리를 잘못한 결과 그 제방의 붕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국가배상법 제9조 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쳐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여군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택형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논지는 원심은 피고가 배수로의 제방설치 및 관리를 잘못한 결과 그 제방이 붕괴되어 이로 인하여 원고소유 답1,102평의 수확을 전연 얻지 못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명하였으나, 이는 국가배상법제5조 , 제9조 에 의하여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본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이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원고의 본소 청구를 용인하였음은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기록과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국가배상법 9조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친 흔적이 없이 논지와 같은 원고승소의 판결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이점을 다시 고찰하여 판결하게 하기 위하여 기타의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로 환송 후 원심에 계속 중에 원고가 위 9조 소정의 전치절차를 적법히 경유하여 제소요건을 충족시키면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음은 물론 만일 전치를 이미 경유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첨부시키면 족할 것이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영세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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