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23 2015고정79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 목재보일러를 사용하는 세탁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세탁업을 위해 목재보일러(증발량 : 1.5톤/hr×1기)를 설치 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6. 1.까지 무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진술서,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