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70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네킹 임대 및 중고 마네킹을 수리,도장하여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5.경부터 2013. 11. 5.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742.6㎡(15.7m×8.6×5.5m)인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동력3마력의 공기압축기와 페인트 분사기를 갖추고 조제한 페인트(페인트와 신너 혼합)를 1일 약 0.3ℓ(월 0.9ℓ) 사용하여 1일 평균 약 0.5개의 중고 마네킹에 대하여 도정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