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3고정267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광산업 및 기타 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3. 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분쇄시설 75마력 1대, 120마력 1대, 200마력 1대를 건식으로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는 ‘제2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을 처벌하기 위하여는 피고인들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였거나,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2. 1. 13. 판시 기재 분쇄시설을 설치하면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으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판시 기재 분쇄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점, 2013. 3. 15.경 판시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