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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5 2019고단5465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섬유염색업을 하다가 2019. 2.경 이를 중단하고 보일러 시설을 이용하여 스팀을 생산하여 인근 염색공장에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나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6.경부터 2019. 8.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폐기물 소각보일러 1기(6ton/hr)를 이용하여 스팀을 생산하여 조업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 중간처분업, 최종재활용업 등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면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인 소각보일러를 이용하여 스팀을 생산하면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인 폐목재를 연료로 소각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대기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위반업체 적발), 적발인 진술서, 관련 사진, 확인서,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본건 소각보일러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여부 확인)

1. 수사보고(범행시기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포괄하여,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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