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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0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는 함정수사로 인하여 저지른 것이므로 그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1)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32 판결 참조), 나아가 수사기관이 아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794 판결 등 참조). (2) I이 수사기관과 관련을 맺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매수, 소지하거나 투약하도록 유인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가사 피고인이 오로지 I의 계속되는 요청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 범행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많고, 그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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