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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6 2019노26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단속경찰관은 단속만을 주목적으로 한 것일 뿐 실제로 성을 매수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니 단속경찰관과 여종업원 사이의 성매매는 애당초 실현될 수 없어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단속경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범의를 유발케 하였으니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한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ㆍ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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