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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0 2015노55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범행은 사복 경찰관으로 추정되는 I이 먼저 손님들을 유인하여 무료 이용권을 판매하게 한 것으로 범의 유발 형 함정수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무료 이용권을 게임기에 재적 립하여 게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자체는 사행행위가 될 수 없고, 또한 피고인들은 손님들 간의 무료 이용권 거래 자체를 엄격히 금 지하였고, 무료 이용권에 유통을 위한 교환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무료 이용권의 매매, 환전, 거래 등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거나 조장한 적이 없는 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함정수사 여부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데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고(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490 판결 등 참조),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 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 유인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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