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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6 2013노194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불화가 있던 대구시 F협의회 회장에 의하여 고용된 고발인이 손님으로 가장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C’ 유흥주점에 들어와 유흥접객원과 술을 마시면서 강요 기타의 방법으로 유인하여 그녀의 풍기문란행위를 연출하였다.

그런 다음 이러한 풍기문란행위를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유흥접객원의 위와 같은 풍기문란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행위는 계획적인 함정단속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인바,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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