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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3 2014가합58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광업권 원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광업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나.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사업 계획 1) 피고 울산광역시는 2012. 2. 16. 울산 울주군 D리 일원 21,900㎡에 ‘B공원’이라는 명칭의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20년 울산도시관리계획(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

)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2)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2013. 9. 11. 위 B공원 내에 “울주군 C사업(이하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 2013. 11. 12. 원안가결 통보를 받았다.

3) 피고 울산광역시는 2014. 2. 27.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세부적인 시설계획 조서 및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고시하였고,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2014. 6. 12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사업에 관한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들은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과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광업법 제4조, 제34조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6조,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저수지법’이라 한다) 제20조농어촌정비법 제110조 제5, 6항을 위반하여 광물을 채광, 반출 및 훼손하는 등 원고들의 광업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으로 50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위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을 위하여 광물이 손실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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