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중간폐기물처리업체 C의 사업자인 피고 B은 2009. 5. 22.경 울주군 D, E 29,078㎡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안제안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피고 울주군’이라 한다)은 소음, 분진, 매연 등 민원 발생, 차량의 통행 및 골재운반 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 교통사고 위험 상존 등이 있음에도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 B이 피고 울주군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신축허가를 얻어 공사하면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매연 등으로 원고가 위 공사현장 인근에서 소유하는 F의 운영이 불가능하며 사찰 주변의 먹을거리 또한 생산, 재배할 수 없게 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 라.
피고 B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체 관련 건물은 폐기물재활용시설이 아닌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가 되기도 하였다.
마. 피고 B은 공장 신축과정에서의 불법행위의 직접 당사자로, 피고 울주군은 피고 B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및 운영과정에서의 관리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당사자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금 중 21,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8. 20. 이래로 울산 울주군 G 대지 및 건물(F)을 소유하고 있다. 2) 피고 B은 피고 울주군에게 2009. 5. 22.경 D 및 E 임야 29,078㎡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신청서를 접수하였다.
3) 이후 울주군수는 2012. 2. 2. 도시계획시설(페기물처리시설,도로)사업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4) 피고 B은 2013. 10. 8.경 기존에 운영하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업장 이전 및 처리용량 및 영업대상폐기물 변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