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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534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중간폐기물처리업체 C의 사업자인 피고 B은 2009. 5. 22.경 울주군 D, E 29,078㎡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안제안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피고 울주군’이라 한다)은 소음, 분진, 매연 등 민원 발생, 차량의 통행 및 골재운반 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 교통사고 위험 상존 등이 있음에도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 B이 피고 울주군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신축허가를 얻어 공사하면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매연 등으로 원고가 위 공사현장 인근에서 소유하는 F의 운영이 불가능하며 사찰 주변의 먹을거리 또한 생산, 재배할 수 없게 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 라.

피고 B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체 관련 건물은 폐기물재활용시설이 아닌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가 되기도 하였다.

마. 피고 B은 공장 신축과정에서의 불법행위의 직접 당사자로, 피고 울주군은 피고 B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및 운영과정에서의 관리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당사자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금 중 21,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8. 20. 이래로 울산 울주군 G 대지 및 건물(F)을 소유하고 있다. 2) 피고 B은 피고 울주군에게 2009. 5. 22.경 D 및 E 임야 29,078㎡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신청서를 접수하였다.

3) 이후 울주군수는 2012. 2. 2. 도시계획시설(페기물처리시설,도로)사업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4) 피고 B은 2013. 10. 8.경 기존에 운영하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업장 이전 및 처리용량 및 영업대상폐기물 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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