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 승계참가인으로부터 별지 2 표 ‘감정평가액’란 기재 각 돈을...
이유
기초 사실 J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울산 울주군 K리 일대 약 382,251㎡에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소정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90. 5. 19.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갑 제2호증의 1, 을가 제1호증>. 울산광역시는 2012. 7.경 울주군 K리L리 일대에 대하여 중소형 위주의 주택건설 및 계획인구 증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J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고,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2012. 7. 31.자 심의 의결을 거쳐 2012. 8. 9. 이를 고시하였다.
위 계획상 울산 울주군 I 대 27,16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는 총 687세대를 수용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갑 제2호증의 3, 4, 을가 제7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J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환지계획의 수립 후 이에 대하여 여러 차례 변경인가를 받았는데, 2013. 6. 10. 사업계획변경 및 환지계획변경(처분) 인가를 최종적으로 통보받았다.
피고 와이원디앤씨 주식회사,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M, N종중, O, P, Q, R 및 S, T 등은 위와 같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였고, 피고 H은 위 S으로부터 공유지분을 양수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 10. 15. 접수 제107861호로, 피고 G은 위 T으로부터 공유지분을 양수하여 같은 법원 2014. 10. 22. 접수 제110722호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5, 을가 제2, 4, 6호증>. 한편 원고들 승계참가인(이하 편의상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 631명을 기초로 2016. 2. 29. 이 사건 토지에 656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