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K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울산 울주군 L리 일대 약 382,251㎡에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소정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90. 5. 19.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울산광역시는 2012. 7.경 울주군 L리M리 일대에 대하여 산업단지와 인접한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중소형 위주의 주택보급 등을 이유로 도시관리계획(K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립하였고,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2012. 7. 31.자 심의 의결을 거쳐 2012. 8. 9. 이를 고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울산 울주군 J 대 27,16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는 총 687세대를 수용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도록 계획되었다.
K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위 도시관리계획 수립 후 2012. 8. 9. 변경(이 사건 토지와 무관한 1B-2 부분)을 거친 뒤 2013. 6. 10. 울산광역시로부터 사업계획변경 및 환지계획변경(처분) 인가를 최종적으로 통보받았다.
원고는 조합원 631명을 기초로 2016. 2. 29. 이 사건 토지에 656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할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지분을 추가로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96.8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2016. 10. 21.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피고들은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소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3.1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의 소(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2973)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2. 8.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일정 대금을 지급받음과 상환하여 원고에게 피고들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