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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1 2014구합1943
수용재결처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원고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B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19조, 제22조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2013. 4. 15.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C로 계획고시를 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

1. ‘보상금 내역(토지)’ 기재 각 2 내지 4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별지

2. ‘보상금 내역(물건)’ 기재 1 내지 10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피고 울주군’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취득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 울주군은 피고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울산지토위’라고 한다)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피고 울산지토위는 2013. 12. 19.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하며,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752,535,390원(토지 605,648,350원 지장물 116,665,000원 영업권 등 30,222,040원)을 인정하고, 수용개시일은 2014. 2. 12.로 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4. 7. 17. '피고 울산지토위의 2013. 12. 19. 수용재결 중 원고에 대한 보상금을 752,535,390원에서 841,241,580원(토지 692,797,300원 지장물 118,369,250 영업권 등 30,075,030원)으로 변경하고, 별지

3. ’지장물 내역‘ 비고란 기재 누락으로 표시된 지장물들(이하 ’이 사건 누락 지장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는 내용으로 재결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에서 인정한 손실보상금액과 이의재결에서 인정한 손실보상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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