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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5712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울주군 B 답 326㎡(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5. 3. 3.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4. 1. 6. 울산 울주군 B 답 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C 답 20㎡(이하 ‘분할 후 다른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갑 1-1, 을 2-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적법한 점유권원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부가적인 판단 더욱이 아래와 같은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당시 경상남도 울주군(현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원고에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2003. 1. 1. 폐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

경상남도 울주군(현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1990. 9.경 ‘D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공특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고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1990. 9. 24. 울주군에게 분할 전 토지(326㎡) 면적이 335㎡임을 전제로 사정금액인 31,062,50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다. 울주군은 분할 전 토지 면적이 326㎡이어서 9㎡(335㎡-326㎡)에 관하여 보상금이 초과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1991. 8.경 원고에게 초과 지급된 보상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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