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구합2094 유류세보조금환수및지급정지처분취소청구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변론종결
2015. 11. 20.
판결선고
2015. 12. 18.
주문
1. 피고가 2015.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류세보조금 281,327,610원 환수처분 중 49,799,3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의 실제 대표자인 B는 "2012. 12. 28.부터 2014. 5. 9.까지 부산 등지에서 주식회사 태연으로부터 경유(MGO) 19,677 ℓ , 블랜딩유(MDO) 39,615 ℓ 를 공급받았음에도 모두 경유(MGO)를 공급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유류세보조금 합계 281,327,610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2015. 9. 16.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16)으로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나. 피고는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15. 8. 20. 해운법 제41조의2, 제41조의3에 따라 원고에게 유류세보조금 전액 281,327,610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및 3개월간 유류세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지급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2. 28.부터 2014. 5. 9.까지 경유(MGO) 및 블랜딩유(MDO)를 구입하면서 유류세보조금으로 총 281,327,601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블랜딩유를 경유인 것처럼 허위로 꾸며 지급받은 유류세보조금은 165,997,767원이다. 그런데 블랜딩유에는 경유가 70% 함유되어 있으므로 위 165,997,767원 중 30%에 해당하는 49,799,330원만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해당되어 환수되어야 하고, 위 금액을 초과한 환수처분 및 이를 기초로 한 지급정지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지급정지처분에 대한 판단
해운법(2015. 1. 6. 법률 제13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3에 따르면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실제 주유받은 유종과는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류세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항 제4호),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선박의 운항정지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제2항), 위 운항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 위 위임에 따라 제정된 해운법 시행령(2015. 7. 6. 대통령령 제26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별표 1] 제2항 라목은 실제 주유받은 유종과는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류세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1차 위반의 경우 3개월간 보조금지급정지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2. 12. 28.부터 2014. 5. 9.까지 실제 주유받은 유종과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류세보조금 합계 281,327,601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지급정 지처분은 이를 처분사유로 하여 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3개월간 유류세보조금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환수처분에 대한 판단
1) 법 제41조 제2항은 "정부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내항화물운송사 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유류세보조금)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조의2 제2항은 "해양 수산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 제2항에 따라 유류세보조금을 받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유류세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이하 '지급지침'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은 "법 제41조의3에 따라 유류세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잘못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 지방청장은 해당 주유 내역에 대하여 지급된 유류세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이 고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 범죄로 의심되는 사실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사법당국에 형사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류세보조금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 제41조의2 제2항에서 유류세 보조금 환수 범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고 있으므로, 유류세보조금 환수 범위를 해당 주유 내역에 대하여 지급된 유류세보조금 전액이라고 규정한 지급지침 제11조 제2항은 상위법의 위임이 없다. 따라서 지급지침 제11조 제2항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고, 법 제41조의2 제2항만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된다.
한편, 법 제41조의2 제2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유류세보조금을 받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문언상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화물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유류세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유류세보조금이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참조).
2) 지급지침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유류세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 (Blending)유를 포함하되, 함유된 경유량에 한한다)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2. 28.부터 2014. 5. 9.까지 사이에 구입한 유류와 관련하여 유류세보조금으로 총 281,327,61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원고가 블랜딩유를 경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지급받은 유류세보조금은 165,997,767원인 사실 및 위 블랜딩유에는 경유가 70%만 함유되어 있어 위 지급지침에 따라 70%의 경유 함유량에 대해서만 유류세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법 제41조의2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유류세보 조금 281,327,610원 중 실제 주유받은 유종과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49,799,330원(= 165,997,767원 X30%)만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환수처분 중 49,799,3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흥구
판사인진섭
판사김두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