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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7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금진해운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5. 1. 4.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금진해운 주식회사 직원인 E로부터 ‘MDO(해상용 경유)’ 14㎘를 피해자 회사 소속 선박에 급유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벙커A유’에 'MGO(고유황 경유)‘를 혼합하여 부산 영도구에 있는 남외항 등에 정박 중인 피해자 회사 소속 선박에 급유한 다음 E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마치 ’MDO(해상용 경유)’ 14㎘를 납품한 것처럼 그 납품대금을 청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를 믿은 E 등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C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유류 납품대금 명목으로 15,021,93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53회에 걸쳐 합계 598,121,42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대호상선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5. 1. 4.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대호상선 주식회사의 위탁 관리 회사인 금진해운 주식회사 직원 E로부터 ‘MDO(해상용 경유)’ 8㎘를 피해자 회사 소속 선박에 급유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벙커A유’에 'MGO(고유황 경유)‘를 혼합하여 부산 영도구에 있는 남외항 등에 정박 중인 피해자 회사 소속 선박에 급유한 다음 E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마치 ’MDO(해상용 경유)’ 8㎘를 납품한 것처럼 그 납품대금을 청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를 믿은 E 등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C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유류 납품대금 명목으로 8,583,96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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