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류세보조금 281,327,610원 환수처분 중 49,799,33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의 실제 대표자인 B는 “2012. 12. 28.부터 2014. 5. 9.까지 부산 등지에서 주식회사 태연으로부터 경유(MGO) 19,677ℓ, 블랜딩유(MDO) 39,615ℓ를 공급받았음에도 모두 경유(MGO)를 공급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유류세보조금 합계 281,327,610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2015. 9. 16.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16)으로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나. 피고는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15. 8. 20. 해운법 제41조의2, 제41조의3에 따라 원고에게 유류세보조금 전액 281,327,610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및 3개월간 유류세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지급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2. 28.부터 2014. 5. 9.까지 경유(MGO) 및 블랜딩유(MDO)를 구입하면서 유류세보조금으로 총 281,327,601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블랜딩유를 경유인 것처럼 허위로 꾸며 지급받은 유류세보조금은 165,997,767원이다.
그런데 블랜딩유에는 경유가 70% 함유되어 있으므로 위 165,997,767원 중 30%에 해당하는 49,799,330원만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해당되어 환수되어야 하고, 위 금액을 초과한 환수처분 및 이를 기초로 한 지급정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지급정지처분에 대한 판단 해운법(2015. 1. 6. 법률 제13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3에 따르면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실제 주유받은 유종과는 다른 유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