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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2. 10. 선고 2010누14741 판결
[유가보조금전액환수및지급정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가. 법 제51조 제3항 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 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위 규정의 문언에 합치하는 것이고, 이와는 달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이 아닌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할 것을 명할 것을 명할 것을 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의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나. 법 제51조 제3항 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라고 볼 것이지, 그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할 것인지, 그 중 일부만 명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는 재량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오산시장

변론종결

2010. 9. 1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가보조금 157,322,970원의 환수처분 중 44,042,8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가보조금 157,322,97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가보조금 157,322,97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쪽 6행의 “(3) ③ 주장에 대하여” 부분을 아래 2.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3) ③ 주장에 대하여

법 제51조 제3항 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 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위 규정의 문언에 합치하는 것이고, 이와는 달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이 아닌,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의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또한, 위 조항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라고 볼 것이지, 그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할 것인지, 그 중 일부만 명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는 재량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원고는 오산여객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44,042,810원”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할 아무런 법적 근거는 없다.

나아가,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처분은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나 그 중에는 위 규정에 따라 피고가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 보조금 44,042,810원에 관한 부분과 피고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반환을 명한 위 보조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 위 보조금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일부의 취소는 그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볼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제1처분 중 피고가 법 제51조 제3항 에 따라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 보조금 44,042,8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제1처분 중 44,042,81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제1처분 중 위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운(재판장) 이정민 권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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