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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1175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9.11.1.(859),1500]
판시사항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라는 관할 관청의 인정이 없는 경우 공한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아' 와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10호 소정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에 적합하지 못한 토지는 이에 대하여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정이 없더라도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인천직할시 북구청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아' 와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10호 는 위치나 현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에 적합하지 못한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 당원 1987.11.24. 선고 87누105 판결 참조),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라고 보여지는 이상 이에 대하여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83.4.12. 선고 82누14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나 그 현황을 보면 토지의 서쪽지역은 지표가 높고 북쪽과 동쪽은 지표가 낮아 그 지표차이가 약 10여 미터 되는 경사진 구릉지로서 인근에 있는 명신여자상업고등학교의 운동장과는 지표차이가 약 4미터되는 낭떠러지로 되어 있고, 군데군데 계곡과 큰 웅덩이가 있어 요철이 심하며, 이 사건 과세기간중 간선 상, 하수도가 개설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상 예정된 폭 6미터의 진입도로 역시 개설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이 사건 토지의 남쪽에 비포장도로가 있을 뿐이며, 이 사건 토지가 대지로 정리되려면 지반과 경사도 등의 관계로 성토, 석축, 옹벽 등의 대지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소정의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로서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단서 소정의 공한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한지로 보고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채택과 사실인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없으며, 원심의 법률판단도 앞서의 견해와 취지를 같이 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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