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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1130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1.1.(859),1499]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14호 는 당해 토지자체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특정용도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과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중일 것을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의 요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고물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등을 받은 바 없는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 동구청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지방세법(1986.12.31. 법 제38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7조 , 제236조 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도시계획세의 부과에 있어서 과세대상인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이나 세율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도시계획세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워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4호 (1)목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한지 제외대상토지에 해당하려면 당해 토지를 사용하는 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중기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또는 중기사업 허가를 받은 자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대구 (주소 1 생략) 대지를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설시의 소외회사들이 위 규정과 같은 면허를 받은 증거가 없으니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가 없으며, 또 위 규칙 제78조의3 제14호 는 당해 토지자체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특정용도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과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중일 것을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의 요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 당원 1987.11.24. 선고 87누860 판결 참조), 원심의 판단과 같이 소외인이 이 사건 대구 (주소 2 생략) 대지를 자신이 허가받은 고물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위 토지를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등을 받은 증거가 없음이 기록상 분명한 바이니 위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어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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