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14호 에 의하여 공휴지에서 제외될 토지의 요건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14호 는 당해 토지자체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특정용도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과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중일 것을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의 요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고물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등을 받은 바 없는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 동구청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지방세법(1986.12.31. 법 제38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7조 , 제236조 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도시계획세의 부과에 있어서 과세대상인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이나 세율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도시계획세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워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4호 (1)목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한지 제외대상토지에 해당하려면 당해 토지를 사용하는 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중기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또는 중기사업 허가를 받은 자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대구 (주소 1 생략) 대지를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설시의 소외회사들이 위 규정과 같은 면허를 받은 증거가 없으니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가 없으며, 또 위 규칙 제78조의3 제14호 는 당해 토지자체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특정용도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과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중일 것을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의 요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 당원 1987.11.24. 선고 87누860 판결 참조), 원심의 판단과 같이 소외인이 이 사건 대구 (주소 2 생략) 대지를 자신이 허가받은 고물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위 토지를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등을 받은 증거가 없음이 기록상 분명한 바이니 위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어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