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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누41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5(3)특,628;공1988.2.15.(818),349]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아'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8호 의 규정의 취지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이거나 그 소유권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모든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만이 그 소유권에 관한 소송계류중과 그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될 때까지 공한지에서 제외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할 것이므로 법률적인 처분행위만을 금하는 것인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토지를 가리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충환

피고, 상고인

마포구청장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재산세 납기일에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아" 에 의하면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8호 에 의하면 위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로서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이거나 그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모든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된다는 뜻이 아니라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만이 그 소유권에 관한 소송계류중과 그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될 때까지 공한지에서 제외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 ( 당원 1976.10.12 선고 76누149 판결 , 1982.4.27 선고 82누32 판결 , 1983.4.12 선고82누190 판결 등 참조), 토지에 대한 매매, 양도, 저당권 및 임차권의 설정등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은 그 토지의 법률적인 처분행위만을 금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토지를 가리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 중 지분 16/944에 관한 소유권확인소송이 계류중이었고, 그 지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이사건 대지는 위 법령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산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였으니, 원심의 조치는 지방세법상의 공한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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