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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6두45318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2011. 12. 26. 경기도 조례 제42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제1항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그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시사항

갑 시의 을 도시관리공사가 갑 시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에 관하여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가,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다시 위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2항 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관청이 취득세 감면이 불가하다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현물출자는 현물출자자에게 주주로서의 권리의무를 대가로 지급하고 현물을 취득하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대가를 지급하여 현물을 사실상 취득하거나 현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등을 한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현물출자자인 갑 시가 현물출자로 인하여 증가된 자본금에 대하여 출자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을 도시관리공사가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11. 6. 2. 경기도 조례 제4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3항

원고, 상고인

고양도시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김동윤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현물출자는 현물출자자에게 주주로서의 권리의무를 대가로 지급하고 현물을 취득하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 현물을 사실상 취득하거나 현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등을 한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는 2011. 5. 16.경 현물출자자인 고양시가 현물출자로 인하여 증가된 자본금에 대하여 출자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합병 전 법인인 고양도시공사가 2010. 5.경 고양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 받은 후, 원고가 2011. 4. 1. 합병에 따라 이를 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현물출자로 인한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11. 12. 26. 경기도 조례 제42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감면조례’라 한다) 제13조는 제1항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그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의 목적사업 중 하나로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비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본래의 취득 목적에 따라 방송영상산업 관련시설 등을 건축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제한이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토지의 비축이라 할 수는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동안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로부터 취득세 추징 안내문을 송달받게 되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주식회사 OCN에게 임대하고 공사를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감면조례 제13조 제3항에서 정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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