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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09 2016두45318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현물출자는 현물출자자에게 주주로서의 권리의무를 대가로 지급하고 현물을 취득하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 현물을 사실상 취득하거나 현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등을 한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는 2011. 5. 16.경 현물출자자인 고양시가 현물출자로 인하여 증가된 자본금에 대하여 출자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합병 전 법인인 고양도시공사가 2010. 5.경 고양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 받은 후, 원고가 2011. 4. 1. 합병에 따라 이를 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현물출자로 인한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11. 12. 26. 경기도 조례 제42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감면조례’라 한다) 제13조는 제1항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그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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