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8,654,364,140원, 지방교육세 803,477,89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안산시의 출자로 설립한 지방공사로,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임대관리, 주택의 건설, 일반건축물의 취득 등의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나. 원고는 2011. 8. 10. 안산시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82 대 63,93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로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1. 8.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위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11. 12. 26. 조례 제4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감면조례’라고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 7,435,020,740원의 감면신고를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2. 9. 26. 원고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공동출자(원고의 출자비율 24.9%)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안산레이크타운피에프브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54,909,265,700원에 매각하였고, 2012. 10. 9.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1) 그러자 피고는 2012. 10. 3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에 매각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에 대해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니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하라고 안내하였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외부사업타당성용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특수목적회사인 소외 회사에 매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3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