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5누467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3. 7. 17. 원고에게 한 취득세 8,654,364,14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안산시의 출자로 설립한 지방공사로,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임대관리, 주택의 건설, 일반건축물의 취득 등의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나. 원고는 2011. 8. 10. 안산시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82 대 63,93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로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1. 8.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위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11. 12. 26. 조례 제4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감면조례’라고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 7,435,020,740원의 감면신고를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상의 공동주택건설사업을 민관합동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012. 2. 16. 주식회사 대우건설을 대표사로 하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2012. 7. 5.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공동출자하여(원고의 출자비율 24.9%) 주식회사 안산레이크타운피에프브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2012. 9. 26.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54,909,265,700원에 매각한 후, 2012. 10.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외 회사는 2012. 11. 6. 안산시에 이 사건 토지 상의 아파트 1,56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건설공사에 관한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2. 10. 3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