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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6.11.선고 2015두3703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2015두3703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안산도시공사

피고상고인

안산시 단원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경기도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16. 선고 2014누55313 판결

판결선고

2015. 6.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 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11. 12. 26. 경기도 조례 제4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감면조례'라 한다) 제13조는 제1항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제3항에서 그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이 사건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이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지방공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도 지방공사에 대한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공사가 어느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지방공사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지방공사의 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감면조례 제13조 제3항에서 정한 추징사유의 존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43097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안산시의 출자로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2011. 8. 10. 고유업무인 공동주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82 소재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로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1. 8.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이 사건 감면조례 제13조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감면신고를 하였다.

(3)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주택건설사업을 민관합동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012. 2. 16. 주식회사 대우건설을 대표사로 하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2012. 7. 5.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공동출자하여 주식회사 안산레이크타운피에프브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2012. 9. 26.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에게 매각하였다.

(4) 소외 회사는 2012. 11. 6. 안산시에 이 사건 토지상의 아파트 1,569세대 및 부대 · 복리시설 건설공사에 관한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5) 피고는 2013. 7. 17.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착공을 시작하는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바 없어 이 사건 감면조례 제13조 제3항에서 정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에 매각하여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면조례 제13조 제3항에서 정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약 1년 4개월 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착공신고를 하고 공동주택건설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감면조례 제13조 제3항에서 정한 추징사유의 해석 ·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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