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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두3703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11. 12. 26. 경기도 조례 제4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감면조례’라 한다) 제13조는 제1항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제3항에서 그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이 사건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이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지방공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도 지방공사에 대한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공사가 어느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지방공사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지방공사의 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감면조례 제13조 제3항에서 정한 추징사유의 존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43097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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