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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6 2018구합2276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10. 피고로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부산 사하구 B, C, D, E, F에서 파쇄시설 1식(1,000톤/일), 보관시설 1식, 계량시설(100톤/회), 굴삭기 1대를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8. 6. 20. 원고 사업장에 보관 중이던 폐콘크리트 덩어리 약 50kg이 굴러 내려와 인접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4대를 파손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2018. 6. 21. 원고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 제2호, 제6항,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별표 3]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6. 위 사전통지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여 달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7. 11. 원고에 대하여 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건설폐기물법 제26조 제1항, 제2항,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4]에 따라 과징금 2,000만 원 처분으로 대체하여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처분기준 위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원고 직원 G가 포크레인으로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면서 실수로 콘크리트 조각을 산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한 것으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3

2. 가.

9) 나) (1) ‘건설폐기물이 유출된 경우’가 아니라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3]

2. 가.

9) 나) (2) ‘그 밖에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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